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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최대 9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0.03.31  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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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리모델링비 내달 16일까지 신청

김천시가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20년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올해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를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모집분야는 일부 부적합 업종(유흥접객, 향응제공 업종 등)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김천시 원도심(율곡동 제외) 내의 일반상업지역 빈 점포가 사업장 대상이 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만19세~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타 지역 거주자는 청년창업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명(1개 점포)당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원(3.3㎡당 5만원)을 최대 8개월간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원(3.3㎡당 5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사업 대상자 모집 후 자체평가를 통해 올해 예비청년창업자 총10명(점포)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은 김천시 홈페이지(https://gc.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본인이 방문신청 하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창업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우수한 청년인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심 보도국장 hskimhs@paran.com

<저작권자 © 김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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