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7월 현재 2천80건에 4천8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천시에서는 과오납에 따른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 이전,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무관심, 사망·해외 거주 등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납세자 착오신고, 국세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세 과오납금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신청은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정부24(www.gov.kr)’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앱인‘스마트위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054-420-6125)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정구 기자 pd0001@gm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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