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로 시민건강 및 생명권 보장
김천시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으로 9월28일 0시부터 10월4일 24시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표했다.
이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며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된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집합금지 기간 내 김천경찰서와 합동 점검 등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이용자 및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심 보도국장 hskimh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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