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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강력처벌

기사승인 2021.05.12  1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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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 자발적 방역수칙 실천이 최고의 백신

김천시는 최근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해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및 일반관리업소인 관내 위생업소 3,652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일반공중위생업소인 목욕장업. 이 ․ 미용업. 숙박업이며, 5명부터의 사적모임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 사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최근 김천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5인부터의 사적모임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위반한 영업주와 참석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천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자 및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시에서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집합금지 위반 1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2건, 영업시간제한 위반 1건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김충섭 시장은󰡒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행정명령의 목적이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 19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단속에 앞서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현심 보도국장 hskimhs@paran.com

<저작권자 © 김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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