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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기사승인 2021.11.24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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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23일 가족행복과 아동보호팀 사무실에서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상황을 심의하는‘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의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받은 아동,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보호조치 의뢰된 아동,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및 그 방법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가족행복과장을 위촉직으로는 변호사, 의사, 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총 7명이 2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1년 하반기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연장 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의안에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민래기 가족행복과장은“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사회 아동복지를 위해, 기꺼이 위촉을 수락해주신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품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심 보도국장 hskimhs@paran.com

<저작권자 © 김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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