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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불청객 안개!’는 안전운전이 답이다.

기사승인 2022.11.22  0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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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이천희 경위

(기고문) ‘도로 위의 불청객 안개!’는 안전운전이 답이다.

 

                                                              김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이천희 경위

   
        이천희 경위

늦가을~초겨울에는 도로에 불청객이 나타난다. 갑작스런 기온변화와 급격한 일교차로 인해 안개가 자주 발생 하는데 특히 10월에서 12월에는 짙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개는 가시거리가 1km 이하의 기상 상태로 안개가 끼면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시야가 좁아져서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등에서는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안개로 인한 사고의 대표적인 예는 2006년 가을에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 29중 연쇄 추돌사고’인데 이 사고로 12명이 사망, 49명이 중·경상을 입고 4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는 초겨울인 11월에 총 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월(152건), 12월(150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안개 사고 치사율은 7.9명으로 맑은날(1.5명) 대비 5배 이상 높았고, 특히 보행자 사고 치사율은 21.5명으로 맑은날(2.8명)에 비해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6시~8시 사이에 40%를 차지하여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에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하겠다.

유형별로는 추돌사고 비중이 높은데 안개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절대적으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운전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정지거리를 고려한 차량 안전속도는 가시거리 150m 이하일 때 80km/h 이하, 100m 이하일 때 60km/h이하, 50m 이하일 때 40km/h이다.

 

안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상청이나 도로관리 부처,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습 안개 구간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경보등 설치, 가변형 속도제어 시스템 설치, 안개 사고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하겠다.

이맘때 자주 발생하는 안개 낀 날 안전운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선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확보하고, 감속 운전을 해야한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안개로 인한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추월차로보다는 주행차로를 이용하고, 전조등이나 안개등, 차폭등 점등을 생활화하고, 강, 바다, 호수 등 수변도로를 주행할 때는 안개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상황 및 교통정보 제공 어플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니 잘 활용 하도록 하자.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안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주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안개는 새벽이나 오전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자연 현상이지만 안개 낀 날 교통사고는 과속·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이며 그 피해와 후유증은 크고 오래간다. 안전 운전만이 도로위의 불청객에 대한 답일 것이다.

 

GMTV기자 pd0001@gmtv.co.kr

<저작권자 © 김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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