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 측량 등 감면
김천시에서는 시민들의 경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30%) △재측량 의뢰(50~9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감면(30%)등의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의 방법에 따라 30%~90%까지 차등 적용하여 감면해 주는 서비스로 오는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이 필요한 시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이 돌아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다하겠다” 밝혔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면적, 필지수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054-420-6397)로 문의하면 된다.
감면 대상 |
감면 부분 |
감면혜택 |
제출 서류 |
적용기간 |
비고 |
정부보조사업 |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
30% |
지원대상확인증 |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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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감면 |
본인소유토지 |
30% |
증명서 |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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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재측량 의뢰 |
경계복원측량후1년이내 |
90~50% |
측량접수내역 |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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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심 보도국장 hskimh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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